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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최대 300만원 지원)+창작씨앗(생애 1회 200만원) 안내

아리닭 2022. 2. 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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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리닭입니다.

오늘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왔습니다.

 

예술, 창작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읽고 지원 해보시고 지원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란?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의 부제인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ㅇ (신청 기간)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기간
- 공고: 2월 18일(금)
- 온라인 신청: 03.02.(수) 10:00 ~ 03.15.(화) 17:00
- 우편 신청(소인분 유효 기간): 3월 2일(수) ~ 3월 4일(금)
* (온라인 신청)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확인 필수
ㅇ (결과 발표) 2022년 5월 중순(예정)

 

□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 우편 접수: 증빙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 
※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
  -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온라인·우편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
* 발송 주소를 잘 못 기재 할 경우 타 사업에 신청되거나, 반송되므로 안내된 주소 및 수신처를 명확히 기재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등과 같은 제출 서류는 아래 ‘제출서류’ 참고

 

□ 제출서류

ㅇ 각 서류의 발급·구비처 및 양식·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필수
ㅇ (공통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별도제출 불요)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통장 사본 1부

 

□ 세부 공고문, 시행지침, 신청안내서를 아래에서 다운받아서 편안하게 보세요 :-) 

[붙임1]_공고문(22년).pdf
0.29MB
[붙임2]_시행지침(22년).pdf
0.57MB
[붙임3]_산정안내서(22년).pdf
0.45MB

 

‘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방법(홀짝제 운영)안내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2022년 3월 2일(수) ~ 3월 15일(화) 약 2주간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하는 <홀짝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 접수일 첫째ㆍ둘째날 및 마지막날은 신청 예술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되오니 가급적 해당기간을 피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예시
 1970, 1972, 1974, 1976, 1978년생의 경우: 3월 2일, 4일, 6일, 8일, 10일, 12일, 14일 신청가능

② 1971, 1973, 1975, 1977, 1979년생의 경우: 3월 3일, 5일, 7일, 9일, 11일, 13일, 15일 신청가능 

 


 

1.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개요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개요

 가. 창작디딤돌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나. 창작씨앗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은 신진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 준비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자생력 확보 등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창작 디딤돌 지원 기준 

사업 지원대상은 두 사업 모두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이며

신청 자격을 상세히 살펴보면

 가. 창작디딤돌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유효기간 3개월 이상

 나. 창작 씨악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중인 신진 예술인 

으로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창작디딤돌 지원기준

 

1인가구 소득 인정액 120% 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1인가구 2,193,397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세요)

https://www.kawfartist.net/#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은 신진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 준비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자생력 확보 등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www.kawfartist.net

 

 

제출서류 (공통)

ㅇ 각 서류의 발급·구비처 및 양식·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필수
ㅇ (공통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별도제출 불요)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통장 사본 1부

 

심의 방법

제출 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한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창작디딤돌 지원 요건 충족 시 원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 창작씨앗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창작씨앗, 창작 디딤돌 신청 바로가기 

https://www.kawfartist.net/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은 신진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 준비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자생력 확보 등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www.kawfartist.net

 

 

✅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공고 바로가기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755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www.kawf.kr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시행지침, 산정지침 및 각종 붙임문서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로그인화면 / 예술활동 증명 실적 산정기준 기간 적용 번경안내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kawfartist.kr/hkor/userMain/hkorMain.do?sso=ok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01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단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www.kawfartist.kr

 


 

다양한 예술인 지원사업을 살펴볼 수 있어서

위 두 사이트는 꼭 들여다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아리닭은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